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씨 변호인에게 이달 내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서 씨의 채용 이후 문 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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