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의소리'가 낸 항고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17일)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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