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수사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좌 6개를 이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시세조작 주포들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해당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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