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총 6천여억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 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 966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 9,921여억 원으로 작년보다 5.1% 올라, 5.6%가 오른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1주택자 감면액은 총 5,300여억 원, 1채당 약 5만 원 상당이었으며,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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