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어기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 20여 곳을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 치과 지점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해외로 도피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도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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