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1인당 1,500만 원씩 총 8억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위법하다"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이 각 8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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