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현 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해 8월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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