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20대 A씨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골목에서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길가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고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 마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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