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대리입영한 사례가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인데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0대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지만,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대리 입대를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병역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를 한 A씨는 3개월간 군 복무를 했는데 그러던 중 함께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A씨가 B씨 명의로 군대에 입대하면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데,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병무청 관계자>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건이 유일한 거고요. 전례도 없었고요."
입영 확인 절차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무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한 춘천지검은 A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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