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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효력 정지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효력 정지
  • 송고시간 2024-10-14 19:04:52
헌재, '재판관 6명 재판 불가' 효력 정지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의결 정족수 재판관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헌재는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의결 정족수 재판관 7명'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자,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요.

오는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아직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아, 가처분 대상이 된 조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는 심리를 열 수 없게 됩니다.

헌재는 "이 방통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세 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에 따라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할 수 있기에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날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것으로, 후임 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 운영에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 #이진숙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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