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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정치

연합뉴스TV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 송고시간 2024-10-14 18:08:02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청 인용…재판관 6명 심리 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헌재는 조금 전 이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에는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방통위원장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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