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로또·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로또 구매·세탁물·담배 심부름 등 부하 직원에게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사전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의 휴가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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