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앞선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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