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30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1시 13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오가며 주차돼 있던 차량 30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고, 직접 주차를 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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