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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서 샌 개인정보 500만건…합격 명단·백신 정보도

사회

연합뉴스TV 공공기관·지자체서 샌 개인정보 500만건…합격 명단·백신 정보도
  • 송고시간 2024-10-12 10:09:04
공공기관·지자체서 샌 개인정보 500만건…합격 명단·백신 정보도

[앵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새어나간 개인정보가 5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한 합격자 명단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1,150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린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 문제의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약 7분간 96차례 다운로드된 뒤였고, 서울시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 기초자치단체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접종 여부 등이 유출돼, 27개 요양기관의 1,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62건.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498만 건이 넘습니다.

사후 대응은 어떨까.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발이 있었거나,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3년 이내에 2번 이상 있었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표된 유출 사건은 최근 5년간 발생한 62건의 사건 가운데 30%에 못 미치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권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한정해 징계를 권고했다"는 입장.

공표나 징계 권고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되지 못하는 예방적 효과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딥페이크 범죄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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