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이재명 #대선 #헌법84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