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은 어제(10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23조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는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 등 3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회 몫 후임 3명이 정해지지 않아 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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