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국내 중견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0일) 토목 감리 기업인 A사의 이 모 상무 등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한 외국 장관에게 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우리 돈 약 2억3천만원을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주 김 모 씨 등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국유기업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담당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우리돈 약 18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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