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순위번호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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