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에 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불법 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자택에 47일간 불법 구금됐고, 부정 축재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다 재산헌납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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