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차주들이 차량 제조사인 벤츠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차주 20여 명의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10일)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판매·리스사 등을 상대로 매매·리스계약 취소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의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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