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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