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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형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형 확정
  • 송고시간 2024-10-08 18:34:57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형 확정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간부에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성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단순 수행원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JMS에서 벌어진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정명석 #JMS #성범죄_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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