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두 대표 없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반발 속에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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