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요.
경찰은 문씨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하겠다며 조만간 소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등이 없는 택시와 부딪혔는데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더니 무리하게 택시 앞을 지나가려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접촉 사고로 영상 우측 인도에 인파가 모여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문씨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등 조사를 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전 영상에선 문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등 일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불러 음주 운전 경위와 그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연합뉴스TV가 확보해 단독 보도한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문씨가 사고 직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건너고, 우회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편의나 특혜 없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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