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번 주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은 1심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총선 실시 뒤 6개월이 되는 오는 10일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막바지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만 2,300여 명이고 이 중 25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300여 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인데, 이미 여야 의원 10여 명이 송치돼 기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무더기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한을 지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마찬가지로 상고심도 2심 뒤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란 문구까지 넣어 규정을 둔 건, 재판이 길어져 자칫 임기가 끝난 뒤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따지면 법정기한을 4배나 넘긴 셈입니다.
공문에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방안으로 선거 전담 재판부에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시급한 형사 사건 배당을 않거나 줄여주는 방식과 함께 선거 전담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김원용 / 변호사> "상고심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기를 거의 마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이를 의식해서 대법원에서 빠른 재판 진행 속도를 주문한 것인데,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 지켜봐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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