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역 자영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7개월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역 카페업자는 정 전 부의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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