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당일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금고 2년형을 받은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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