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감독이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등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고, 청탁 요구 관점에서 봐도 첫 광고 제안은 장 전 단장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단장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앞두고 있었던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는데요.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선수가 연봉 얼마를 받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을 뿐이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 커피 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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