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두 개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검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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