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지난 27일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인 0.227%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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