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26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북 전주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기록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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