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2020년 1월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여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이 가운데 94억6천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자 검찰은 본격 환수 작업에 나서 4년 만에 추징을 마쳤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이희진 #주식 #추징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