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의 한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 A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A 교수에게 3개월 정직을 내렸지만, 해임을 요구했던 피해자는 그가 학교에 복귀하자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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