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수심위의 의견과 법률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종료되면서 '명품가방 사건'은 이제 검찰의 처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검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를 불기소하게 되면 '받은 사람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 논란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다만, 기소 권고를 두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소에 찬성한 8명의 수심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공여자에게는 직무관련성과 연관된 규정이 없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제공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영/목사>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 하지 않겠죠.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앞서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대해선 모두 수용해왔습니다.
검찰은 "아직 처분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고, 각 수심위의 결정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주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풍'을 막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여론의 공방과 정치적 시비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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