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직원에 설사약을 탄 음료를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의 한 회사에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주스에 넣은 뒤 40대 직원 C씨에게 먹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해외 출장 중 다툰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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