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위는 성 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시 기존 각각 1년·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했던 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시에는 각각 3년·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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