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4번이나 털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뤄졌고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과천 경마장과 서울 노원구 한 지하철 역사에서 ATM 현금을 훔치려다 실패했고, 한 달여 뒤인 8월 서울 광진구 놀이동산 ATM에서 316만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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