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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사회

연합뉴스TV 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 송고시간 2024-09-18 11:19:23
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서 이들은 호사카 교수의 저서를 문제 삼으며 그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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