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경 직원 1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수당 3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를 포함해 3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전 초과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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