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 지폐를 지불한 일당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 2명은 "수수료를 떼지 않는 가상자산 직거래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15일 새벽 2시쯤, 3억 원 상당의 코인과 돈가방을 교환했습니다.
거래 후 B씨는 가방 안에 든 5만 원권 4,200장의 일련 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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