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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불로 지지고 술 들이붓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불로 지지고 술 들이붓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 송고시간 2024-09-15 15:01:53
[뉴스초점] 불로 지지고 술 들이붓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기간의 학교폭력과 괴롭힘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가해자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엽기 폭력에 시달리다 동창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는데요. 구형과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어떤 부분을 참작했을까요?

<질문 2>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3시간에 걸친 폭력과 가혹행위는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괴롭힘은 이날만이 아닌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정당방위로는 볼 순 없는 겁니까?

<질문 3> 살인범이 된 10대의 부친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로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동창생이 소주 2병가량을 마시게 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질문 4>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동창생도 있었죠.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만 19세는 소년범이지만 형사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성인처럼 형벌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질문 5> 정부와 사법당국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걸까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그런데 해당 게시자는 경찰이 앞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고 "큰 은혜를 입었던 의사의 부탁을 도와주는 것뿐"이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처벌의 법망을 벗어나진 못할 텐데요?

<질문 7>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앞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도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경찰의 경고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나요?

<질문 8> 연휴 시작 전날 밤인 지난 13일 항공편 운항 차질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같은 물체가 발견돼 48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해당 드론은 순찰 중이던 경비 직원의 육안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GPS 기능이 없는 저가 드론은 탐지시스템에 잡히지 않거든요. 또 이게 드론이 아니라 주변에서 날아온 풍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질문 10> 공항 측은 일단 드론 의심 물체가 사라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요, 만약 나쁜 의도를 갖고 공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접근한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없다면 어디를 중점으로 긴급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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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