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본인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계좌 4개를 동원해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 행위를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조작 공범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시세조종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이 범행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것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손 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손 씨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이 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권 전 회장은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 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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