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앞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오 지사는 이를 피했습니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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