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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제

경제

연합뉴스TV "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제
  • 송고시간 2024-09-12 10:05:15
"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제

[앵커]

명절 연휴에는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최대 50%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14일) 토요일부터 닷새간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비용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이나 마취, 처치, 수술비용에 최대 50%를, 약국은 조제료 등에 3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연휴 당직 병의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지만, 올해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50% 수준까지 인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역시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령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13만 원 정도를 부담하셨는데 한 22만 원 정도로, 평균 9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되고요."

어제(11일)부터 2주간의 추석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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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