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1심과 2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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