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휴 다음 날인 1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출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중 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됩니다.
시중 10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 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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