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인데,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자정 넘어 진출한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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