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행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미이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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