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북 자치도 행정부지사 A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행정부지사로 재직 당시 징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징계 대상자였던 B 소방정에게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소방정은 지난해 근무지 이탈과 공금 횡령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방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 감찰 의혹 등을 주장하며 A씨와 B 소방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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